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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개인회생II에디터 2022. 9. 27. 08:40

2022년 9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새출발기금 사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출생년도 홀수 및 짝수로 4일간 운영이 되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확인, 채무조정 순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새출발기금 대상 차주

 

1.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및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법인 사업자로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합니다.

 

3.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읟 ㅐ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4. 부실우려차주는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혹은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 혹은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