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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조회

개인회생II에디터 2022. 9. 2. 21:25

1.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회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ARS 1544-9944로 전화를 연결하여 음성안내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누르는 ARS말고 보이는 ARS를 이용하여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ARS말고도 홈텍스 홈페이지 혹은 손텍스 앱을 통하여 지급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확인하든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가구 구성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에 있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을 아셔야 합니다. 총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단독가구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맞벌이 가구라 합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 X 업종별 조정적용률)  + 종교인소득 총 수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