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 및 교육, 의료, 생계 관련 혜택을 받는
것인데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에는 무엇이 있으며, 신청방법은 어떠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알아보기 전에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을 나열하였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나가 평균 소득의 30~50% 이하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소득인정액(가구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단,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만 해당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2-1)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기준이 있는데,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2021년 가구별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인 : 182만 7831
2인 : 308만 8079
3인 : 398만 3950
4인 : 487만 6290
5인 : 575만 7373
6인 : 662만 8603
(2-2)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있어 부양의무자란 신청한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같이 고려하는 것인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부모나 자녀가 부양의무자로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이거나 금융재산 이외에 소유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급여는 주택소유에 따라 임차료 및 주택개량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질병 및 부상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교육급여는 입학 및 수업료 등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될 경우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사망 시 1인당 8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로 한데, 가족 구성원이 일일이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주거 급여 및 교육급여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부 129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