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정리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영업제한 및 집합 금지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힘들어지다 보니 자연스레 매출 감소까지 고스란히 소상공인 분들께서 감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현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이미 신청 및 지급이 완료된 명칭이며 현재 희망회복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5차 지원금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 및 지원금액, 대상자는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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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현 희망회복 자금)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현 희망회복 자금) 신청은 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빨간 버튼으로 신청하기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시면 유의사항이 안내가 됩니다.

희망회복자금(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유의 사항
1.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무등록자 사업자 및 21년 7월 6일 기준 폐업된 사업자의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중에 있을 경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4. 공동대표 사업체 등 증빙자료 필요 경우 추후 일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6. 본인인증을 하기 위하여 공동 인증서 및 휴대전화가 필요로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서 잘 읽어 보신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셔서 필수사항 동의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로 구분을 하여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어 대상여부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일 경우 정보 확인 및 계좌 번호를 입력하시어 신청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초기화면에서 결과조회도 가능하며 결과는 문자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현 희망회복 자금)
이번 희망회복자금(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은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집합 금지를 이행한 사업체, 영업제한을 이행한 사업체, 경영위기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로 구분이 되어지면,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간 및 매출 감소율, 매출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은 달라 집니다.
- 집합금지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집함금지를 이행한 사업체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의 기간 중 6주 이상의 집합 금지로 인한 소상공인은 장기로 구분이 되며, 6주 미만 집합 금지를 이행하신 소상공인께서는 단기로 구분이 됩니다.

-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영업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께서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13주 이상의 소상공인은 장기로 구분되며, 이하의 소상공인은 단기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 경영위기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분들께서도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이상 감소한 13개의 분야 277개 업종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야 및 업종예시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금액(현 희망회복 자금)
구분 | 금액(만원) | ||||
매출액 4억이상 |
매출액 4억~2억 |
매출액 2억~8천 |
매출액 8천미만 |
||
집합 금지 |
장기(6주이상) | 2,000 | 1,400 | 900 | 400 |
단기(6주미만) | 1,400 | 900 | 400 | 300 | |
영업 제한 |
장기(13주이상) | 900 | 400 | 300 | 250 |
단기(13주미만) | 400 | 300 | 250 | 200 | |
경영 위기 |
60%이상 | 400 | 300 | 250 | 200 |
40~60% | 300 | 250 | 200 | 150 | |
20~40% | 250 | 200 | 150 | 100 | |
10~20% | 100 | 80 | 60 | 40 |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제외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희망회복자금)에서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사행성 업종 및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이 이에 해당이 되며,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해당이 됩니다.
또한 비영리 기업 단체 민 법인과 조합이 해당되나, 예외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혐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 소상공인 분들께서도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만약 지급이 되어지더라도 추후 위반사실이 발결될 경우 환수조치가 이뤄어 진다고 합니다. 또한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가 됩니다.



5. 신청 기간
현 희망회복자금(구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기간을 알아보자면, 신속지급으로 1차와 2차가 나뉘어 집니다. 기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자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의 경우 17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차의 경우 1인 다수사업체,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등이 해당이 됩니다.
만약 개별 증빙자료가 필요한 소상공인 분들이나, 지원금이 변경되었거나,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의 경우 9월 중우로 별도 안내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의신청의 경우 11월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진행은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 되지만,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하여 현장방문신청 접수도 병행됩니다.



6. 마무리
이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현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지원금액 등 많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만약 모르시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1899-8300(희망회복자금 콜센터)에 문의를 하실 수 있으며, 희망회복자금.kr 에서 채팅상담도 가능하고, 자주하는 질문 란을 통하여 궁금하신 사항들을 체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모두 지쳐있는 상황속에서, 조금이나마 소상공인분들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더 생겨나고, 잘 시행되기는 바래 봅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화이팅 하시고 긍정적인 사고로 임한다면, 분명 좋은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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