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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떤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 대상 주택의 보증금 상한액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저 3.7%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이 12일간 2만5954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이 약 2조 5309억원이 신청되었다고 전했습니다.